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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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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된 경우, 9월 중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상반기분은 8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확정되며,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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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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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 기준:

  1. 1인 가구:
    • 대상: 배우자와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2. 홑벌이 가구:
    • 대상: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 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 추가 조건: 배우자의 총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 대상: 배우자가 있으며, 부부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소득의 범위: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 자녀 등의 소득도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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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기본 조건:

  • 대상: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부양 자녀 요건: 18세 미만(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자녀로서,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

  1. 홑벌이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 소득이 4,0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2.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 소득이 4,0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재산의 범위:

  • 가구의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자산, 보험, 채권 등으로 구성되며, 이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순자산이 아닌 총재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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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고려 사항

  • 배우자 및 자녀 소득 포함 여부: 가구 소득에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 자녀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일: 재산 평가 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이며, 이 시점의 재산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 가구 유형 변경 시: 신청 전년도와 비교해 가구 유형이 변경되면,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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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는 각각의 지급액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1. 1인 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지급액 산정 공식:
      • 소득이 400만 원 이하: 소득의 400만 원 대비 비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최대 165만 원 지급.
      • 400만 원 초과 ~ 900만 원: 최대 지급액(165만 원) 고정.
      • 900만 원 초과 ~ 2,200만 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
  2.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지급액 산정 공식:
      • 소득이 700만 원 이하: 소득의 700만 원 대비 비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최대 285만 원 지급.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최대 지급액(285만 원) 고정.
      • 1,400만 원 초과 ~ 3,200만 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
  3.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지급액 산정 공식:
      • 소득이 800만 원 이하: 소득의 800만 원 대비 비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최대 330만 원 지급.
      • 800만 원 초과 ~ 1,700만 원: 최대 지급액(330만 원) 고정.
      • 1,700만 원 초과 ~ 3,800만 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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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액 산정 공식:
    •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예를 들어, 부양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소득 구간별 지급액 감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를 단계적 감액이라고 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산 감액 공식:
    •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재산 1억 4천만 원 초과분의 50%를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감액합니다.

5. 지급 예시

  • 1인 가구에서 연 소득이 8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은 최대 165만 원이지만, 소득이 900만 원 이하이므로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 10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 지급액은 115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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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제출.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로그인하고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전화 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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