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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기한 후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시행되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이 기간 동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심사 및 검토
- 국세청은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된 자격을 심사하고, 소득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자료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지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3. 지급일
- 지급일: 일반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 구체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의 예상 지급일은 2024년 8월 29일이 유력합니다. 이 날짜는 예년의 지급 일정과 비슷하게 예상되며,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 추가신청은 언제?
1. 추가신청 기간
- 추가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ARS(1544-9944) 서비스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신청 시 유의사항
- 감액 적용: 추가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과 달리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이는 신청 시기를 놓친 점을 감안한 조치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심사 절차: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절차가 완료된 후 자격이 확인되면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추가신청자의 경우, 지급은 보통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1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며, 지급 완료 시 국세청에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4. 추가신청 절차 요약
- 추가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방법: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 감액 적용: 지급액의 10% 감액
- 지급 시기: 12월 중
추가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쳤을 때 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감액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원 조건은?
1. 연령 요건
- 자녀의 연령: 신청자의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 18세 미만이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 자녀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된 자녀여야 하며, 이 자녀가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총소득 기준: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재산 요건
- 재산 총액: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이 50% 감액됩니다.
4.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가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5.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청자와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나 상업용 건물 소유 여부도 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예외 사항
- 기타: 교정시설 수감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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