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액: 최대 330만원까지
- 지급일: 심사 후 12월 말 지급 예정
2024년 상반기 소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다가오면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받을 금액의 95%만 지급되니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전자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 신청 후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자와 함께 정산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 사항
- 상반기에 이미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액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고객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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