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지원조건 확실하게 체크하여 지원금 받아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활용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청년월세 지원"**을 입력하고 관련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조금24" 메뉴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청년월세 지원"**을 입력하여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청약통장 사본 (해당 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구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절차

  1. 로그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검색:
    • "청년월세 지원"을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접수 번호를 잘 보관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구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청약통장 사본 (해당 시)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는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상담 및 접수
    •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을 진행하며,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를 확인받습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습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 제출한 서류와 신청 내용을 토대로 자격 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심사 결과는 보통 몇 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지원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월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서 다운받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거주 형태: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월세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재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 원가구의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
      예를 들어,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재산 기준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6. 기타 조건: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형태가 전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

  •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장기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