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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지원조건 확실하게 체크하여 지원금 받아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활용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청년월세 지원"**을 입력하고 관련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조금24" 메뉴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청년월세 지원"**을 입력하여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청약통장 사본 (해당 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구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절차
- 로그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 "청년월세 지원"을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접수 번호를 잘 보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구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청약통장 사본 (해당 시)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는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접수
-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을 진행하며,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를 확인받습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 제출한 서류와 신청 내용을 토대로 자격 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심사 결과는 보통 몇 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지원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월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서 다운받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거주 형태: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월세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 원가구의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
예를 들어,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재산 기준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 기타 조건: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형태가 전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
-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장기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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